중단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도 소급 지급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환이 생긴 민간 잠수사에게 치료비 지원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3월 29일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 지 8개월여만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정부의 구호명령을 이행한 민간 잠수사 143명이다.
보건당국 기록에 따르면 세월호 수난구호명령을 이행한 민간 잠수사 143명 중 33명이 수색임무 중에 생긴 각종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쳤다.
이들은 올해 3월 28일까지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됐다.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일부 민간 잠수사는 골괴사 등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술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부상자는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의사상자법령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안전처는 수난구호법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세월호 수색활동에서 생긴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민간 잠수사들은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게 된다.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3월말 이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세월호 수색에서 부상당한 민간 잠수사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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