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스트레스…조정까지 가는 신종 환경분쟁

빛공해·스트레스…조정까지 가는 신종 환경분쟁

입력 2015-12-30 12:22
수정 2015-12-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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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5대 사건’ 선정…“새로운 오염원 대비해야”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 발파 진동에 따른 관상어 폐사, 대기오염이 가져온 정신적 피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232건 중 눈길을 끄는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군포시의 농민 김모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 등으로 들깨와 콩의 수확량이 각각 85%, 19% 줄어든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배상받았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상어 사육 피해도 인정됐다. 경기 부천시에서 관상어를 사육·판매한 김모씨는 인근 지하철공사장의 발파진동 때문에 관상어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해 2천827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았다.

충남 예산군에서 양봉장을 운영한 문모씨는 인근 참숯공장에서 나는 연기로 꿀벌이 폐사해 3천565만원을 배상받았다. 그동안 양봉 분야에선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만 인정됐지만, 공장 배출 연기 피해도 처음 인정됐다.

대기오염물질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도 나왔다. 경기 김포시의 김모씨는 인근 주물공장에서 배출한 크롬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135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았다.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소음이 발생해도 가축(애견) 폐사 피해를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사건도 있었다.

사건 처리 유형은 재정 72%(167건), 합의·조정 16%(38건)였다.

재정은 인과관계 여부와 피해액을 판단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은 위원회가 만든 안을 양측에 권고하는 방법이다.

피해 원인은 소음·진동(174건)이 가장 많았고, 일조(12건), 대기오염(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광희 위원장은 “사업자는 빛공해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비해 미리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동물피해 예방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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