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등 대책 나왔지만 무등록 총기 등 허점 여전
올해 성탄절 대전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계기로 당국의 총기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달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서 신모(58)씨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운전자에게 총기를 쏴 부상을 입혔다. 도주한 신씨는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에서 검거되기 직전 머리에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권총 형태였다. 경찰은 신씨가 불법 개조한 사제 총기를 사용했는지, 외국에서 총기를 밀반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그의 생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둬 자발적으로 미등록 총기류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단속활동을 펴 위법한 무기 소지나 유통 사례를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4천484건 가운데는 권총 10건도 포함됐다. 6·25 전쟁 참전자들이 소지했던 유품을 사후 유족들이 발견하고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2014년 경찰이 파악한 민간 보유 총포 17만3천246정에도 권총이 1천901정 포함됐다. 사격선수나 한국조폐공사 소속 현금 수송요원, 기업 전산센터를 비롯한 중요시설 방호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당국에 등록하고 정해진 무기고에 보관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성탄절 대전 사건에 쓰인 권총 형태 총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하거나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가 매우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다.
사제 총기라면 총기 제조 또는 개조법이 민간에 상당 부분 퍼져 있다는 뜻이고, 밀반입됐다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여러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총기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올 2월25일 세종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이 숨졌고, 이틀 후인 2월27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남성이 형 부부와 경찰관 등에게 엽총을 발사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관서에서 출고하면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켜놓도록 하고, 수렵용 실탄 구매 한도와 보관 수량을 줄이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에도 전남 고흥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엽총으로 조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총기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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