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최시 24시간 전 철회신고·1시간 전 개최사실 통지 등 의무화
경찰청은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하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개최하지 않는 사람, 단체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거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먼저 신고하고서는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막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경찰이 집회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람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담당 경찰서장이 집회 신고 일시·장소가 중복되면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각 신고자에게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경찰은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누구나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대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조나 민원인이 집회할 수 없도록 먼저 집회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법 조항을 이용해 비판을 받았다.
진보진영 단체의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이달 19일 보수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먼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정작 집회는 서울광장이 아닌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려 ‘집회 알박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