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거짓말로 2년여간 거액의 굿값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42)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 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12월 이씨가 제자인 신모(32·여)씨와 함께 대중매체에 영험한 무속인으로 소개되자 굿당을 찾았다.
이씨와 신씨는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했다. 2009년 3월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고 말해 굿값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간 굿을 40여차례 열고 돈을 뜯었다.
결국 A씨가 2011년 2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씨는 ‘경찰에 로비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해 1억 2100만원을 챙겼다.
1심은 “피고인들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이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2억 5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 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12월 이씨가 제자인 신모(32·여)씨와 함께 대중매체에 영험한 무속인으로 소개되자 굿당을 찾았다.
이씨와 신씨는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했다. 2009년 3월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고 말해 굿값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간 굿을 40여차례 열고 돈을 뜯었다.
결국 A씨가 2011년 2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씨는 ‘경찰에 로비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해 1억 2100만원을 챙겼다.
1심은 “피고인들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이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2억 5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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