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입력 2016-01-07 12:34
수정 2016-01-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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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어총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옥향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당 월 22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는데,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인 점을 근거로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은 제외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앞서 한어총은 같은 이유로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은 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의 7곳이다.

충남·충북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교육청의 동의 없이 일부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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