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안’ 대법원 제소 비화 조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안’ 대법원 제소 비화 조짐

입력 2016-01-07 14:32
수정 2016-0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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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반대에도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강행하고 나선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제소로 비화될 조짐이다.

경기도가 3대 무상복지 사업비를 반영한 올해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라고 시에 지시했지만 시는 시민과의 공약인 만큼 관련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지 20일 이내인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 지시를 따라 재의요구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심사숙고 중이다.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하면 도가 대법원에 제소할게 뻔하고,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면 시의 뜻대로 3대 무상복지사업비를 반영한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의요구에 따른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성남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8명, 새누리당이 16명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측이 반대해온 해당 사업 경비를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시는 재의요구 지시를 “따르겠다” 또는 “거부하겠다”는 식의 명쾌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7일 시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되 시민과의 공약은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며 3대 무상복지사업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도 이날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1호 수혜자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최악의 경우 도가 제소해 싸우게 되더라도 이미 집행 개시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날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대상 산모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21일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20일부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금 12만5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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