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시민 신고로 적발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시민 신고로 적발

입력 2016-01-10 14:51
수정 2016-01-10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A경사가 8일 오후 11시 20분께 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A경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경찰은 A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도 최근 인사에서 승진 임용 예정자에 포함된 A경사가 이를 축하하려고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징계 결과에 따라 승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