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지시 불응하고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

하차 지시 불응하고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

입력 2016-01-11 14:04
수정 2016-01-11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차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송모(53)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터널 앞에서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2㎞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터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음주 사실을 알아채고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가 몰던 1t 화물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도 20m가량 끌려가다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를 추격, 체포했다. 체포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였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