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25분께 창원시 의창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30대를 돌멩이로 긁어 2천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니 차를 긁으라고 시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가 환청이 들리는 증상 때문에 3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병원에서 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감호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25분께 창원시 의창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30대를 돌멩이로 긁어 2천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니 차를 긁으라고 시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가 환청이 들리는 증상 때문에 3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병원에서 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감호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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