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6일 0시부터 7일동안 도내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축의 반출 제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작년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군 지역에 대해 1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 차량의 이동을 중지시켰다.
전북도는 구제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출제한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전북도와 일선 시군, 전북농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들이 15일 도청에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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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반출 제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작년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군 지역에 대해 1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 차량의 이동을 중지시켰다.
전북도는 구제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출제한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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