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회장 징역 3년·불구속

‘1천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회장 징역 3년·불구속

입력 2016-01-15 14:24
수정 2016-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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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365억·배임·횡령은 무죄·장남 집행유예…검찰·효성 항소할 듯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효성 이상운(64)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재판부는 효성이 직원 229명의 차명계좌로 약 10년에 걸쳐 법인세 1천238억원을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 스스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120억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며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효성 중국법인의 수출을 허위 중개해 698억원을 횡령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효성의 경영전략이었으며 중국법인이 입은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페이퍼컴퍼니로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233억원을 빌린 뒤 법인 손해로 처리한 혐의(배임)도 “애초 대여금은 회계상 형식으로만 존재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가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2010년 담낭암 4기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의 장남 조 사장도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지만 횡령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효성 측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유죄판단 부분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조 회장의 실형 선고에도 기소 내용의 절반 이상이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진행된 선고 중 조 회장은 한차례 방청석을 둘러봤을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죄 판결에 충격을 받은 듯 선고가 끝난 뒤에도 10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법정을 나선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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