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前언딘 대표 등 2명 검찰 고발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前언딘 대표 등 2명 검찰 고발

입력 2016-01-18 14:52
수정 2016-01-18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1차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윤상 전 언딘 대표와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8일 김 전 대표와 신 전 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조위로부터 지난달 15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들며 법원 출석 통보 사유서를 제출했고, 신 전 협회장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특조위는 김 전 대표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증인의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전 협회장는 해외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특별법 52조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특조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