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봐야 한다” 수강생 성추행 피트니스 강사 징역형

“만져봐야 한다” 수강생 성추행 피트니스 강사 징역형

입력 2016-01-18 15:58
수정 2016-0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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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헬스클럽에서 여성 수강생을 추행한 20대 피트니스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개인지도(PT) 팀장인 윤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에서 지도하던 서모(22·여)씨에게 “셀룰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허벅지를 1분 정도 만지고, 서씨에게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일명 ‘고양이 자세’를 시킨 뒤 브래지어를 푸는 등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씨의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샤워하려고 여성탈의실에 들어온 서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별달리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사과하는 등 잘못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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