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입력 2016-01-19 11:14
수정 2016-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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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구성 법적 대응 나서…3대 무상복지 ‘강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강력 비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성명를 내고 “시는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천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는 경기도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다. 각 학교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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