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유정복 “누리과정 해법은 법령개정” 한목소리

남경필·유정복 “누리과정 해법은 법령개정” 한목소리

입력 2016-01-22 15:11
수정 2016-0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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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예산교부 방안…교육부·교육청 난색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내 주목된다.

남 지사는 2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단기적으로 보육 대란의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급한 불을 끈 뒤, 이후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가 구상하는 법령 개정은 보육 대란의 단초가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막는 내용이라고 채성령 도 대변인은 전했다.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지만 ‘교육부→교육청→시·도→시·군에서 ’교육부→시·도→시·군‘으로 예산 흐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채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19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교육청→시·도→시·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흐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감독해 지역교육청 대신 시·도와 시·군을 거쳐 지원된다.

남 지사와 유 시장의 방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으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어린이집을 분리해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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