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 승인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 승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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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2일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다. 4·16 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등록 서류에서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주된 활동 범위가 서울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시는 매년 활동내용 실적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되면 세월호 관련해 각 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면담 요구 등을 할 때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고, 안산시와 경기도, 국무조정실로부터도 불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서울시의 사단법인 등록 허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시 관계자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사단법인은 허가제지만 사실상 등록제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 허가된 비영리 법인은 30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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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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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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