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입력 2016-01-26 13:45
수정 20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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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합 없었다…과징금 98억ㆍ 63억 취소해야”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천800만원, 62억6천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했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줬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농심은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물었다.

대법원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가격을 통제받으면서도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가격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농심이 경쟁사업자들과 별도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세 업체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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