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로 ‘짝퉁 베스트셀러’를 만든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사가 심의 불복 소송을 내 판결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26일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부설기구인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심의 근거는 업계와 시민단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사적 협약”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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