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 자유 점차 후퇴”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 자유 점차 후퇴”

입력 2016-01-30 10:10
수정 2016-0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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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적 특수성 인해 의견 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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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보고관, 한국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 한국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기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노조 결성 등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9
연합뉴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달 20일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키아이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케냐의 법률가 출신인 키아이 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관찰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책임을 묻되 그렇다고 시위 자체를 해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키아이 특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을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경우도 집회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주최 측에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언급한 그는 “차벽이나 물대포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정부에 완화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규정한 판결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불법화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라며 “해고자가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주장했다.

키아이 특보의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키아이 특보와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엔의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9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입장문을 내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키아이 유엔 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키아이 특보는 민중총궐기 등 폭력집회로 도심이 마비됐음에도 ‘시민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미신고 집회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번 방문과 관련, “정부는 상시초청 제도에 의해 작년 말 키아이 특보가 요구한 방문에 응했을 뿐 정부가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왜곡된 조사와 결과 발표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시되고 국격이 폄훼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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