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8월 10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를 올라가다 어깨가 부딪힌 한모(65)씨에 날카로운 등산용 도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배, 왼쪽 뺨, 입술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가방에 각종 날카로운 물건 6개를 더 소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몰수했다.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및 흉기 소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8월 10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를 올라가다 어깨가 부딪힌 한모(65)씨에 날카로운 등산용 도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배, 왼쪽 뺨, 입술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가방에 각종 날카로운 물건 6개를 더 소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몰수했다.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및 흉기 소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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