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대구 동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 처리됐다.
2014년 7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에 취임할 때 휴직했던 정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임기가 끝남에 따라 학교 쪽의 거취 표명 요구를 받고 복직원을 제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은 국공립대 교수의 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있어 당선된 후에만 사직하거나 휴직하면 된다.
서울대 규정상 선출직, 임명직에 상관없이 공직을 수행함에 따른 휴직 횟수도 따로 제한이 없어 정 전 장관의 복직이나 이후 휴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총선 출마가 장관 사임 이전부터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정 전 장관이 개강 한 달을 앞두고까지 이번 학기 강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직에 두 번 나가게 되면 사표를 받는 것이 내부 관례로, 정 전 장관에게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공천 결과가 나오면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 처리됐다.
2014년 7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에 취임할 때 휴직했던 정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임기가 끝남에 따라 학교 쪽의 거취 표명 요구를 받고 복직원을 제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은 국공립대 교수의 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있어 당선된 후에만 사직하거나 휴직하면 된다.
서울대 규정상 선출직, 임명직에 상관없이 공직을 수행함에 따른 휴직 횟수도 따로 제한이 없어 정 전 장관의 복직이나 이후 휴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총선 출마가 장관 사임 이전부터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정 전 장관이 개강 한 달을 앞두고까지 이번 학기 강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직에 두 번 나가게 되면 사표를 받는 것이 내부 관례로, 정 전 장관에게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공천 결과가 나오면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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