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변태 짓을 하고 놀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공연음란·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1·여)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여성 2명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1·여)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여성 2명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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