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앓아 이성적 판단 어려운 점 악용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스미싱’ 수법으로 친구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A(27)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와 피해자 B(27)씨는 대전의 한 대학에 함께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 악연이 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에 손을 댄 게 화근이었다. 불법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은 A씨는 2014년 12월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식으로 ‘김해경찰서 형사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으니 벌금 300만원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B씨가 큰일이 났다며 걱정을 하자 A씨는 “내 돈을 보태서 벌금을 내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네가 단속돼 나까지 단속당했다. 내 벌금을 네가 내줘야 한다”며 다그쳐 B씨가 대출을 받도록 해 이 돈까지 챙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간 B씨에게 5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B씨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A씨의 사기행각은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로챈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B씨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당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기수법을 말한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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