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장모(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5층 김모(64·여)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에 들어가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3일부터 약 보름간 용인, 수원, 인천 일대 아파트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7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로 밤에 가스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별다른 장비도 없이 장갑과 운동화만으로 배관을 탔으며, 범행 장소 중에는 아파트 11층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배관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장씨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가스배관이 대부분 외벽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며 “장씨가 도박빚 등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5층 김모(64·여)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에 들어가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3일부터 약 보름간 용인, 수원, 인천 일대 아파트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7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로 밤에 가스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별다른 장비도 없이 장갑과 운동화만으로 배관을 탔으며, 범행 장소 중에는 아파트 11층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배관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장씨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가스배관이 대부분 외벽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며 “장씨가 도박빚 등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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