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되나…5일 선고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되나…5일 선고

입력 2016-02-04 10:12
수정 2016-0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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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씨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려를 끼친 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세 명의 재판관이 화학적 거세를 위헌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형사12부 주재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해서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며 판결을 미뤄왔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법률 심판 발단이 된 인물인 임모(38)씨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구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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