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사건 일지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사건 일지

입력 2016-02-04 11:12
수정 2016-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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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A(36)씨를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취업이 안 돼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다음은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사건 주요 일지.

▲ 1.29 = 오후 4시 “인천공항 1층 C 입국장 옆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 경찰 접수. 신고자는 대구 거주 공항 이용객.

= 경찰 폭발물처리반(EOD) 투입해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4cm 크기 화과자 상자 확보. 화과자 상자 겉 부분에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음.

▲ 1.30 = 경찰 화과자 상자 뒷면에 부착된 ‘아랍어 협박 메모’ 공개. 메모지에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라는 글자가 아랍어로 적힘.

= 경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50여명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 1.31 =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된 공항 남자화장실에서 지문 19점 채취. 3명 신원 확인했지만 혐의점 없음.

▲ 2.1 = 경찰 협박 메모 아랍어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

▲ 2.2 = 경찰 최초 신고자와 마주친 화장실 이용자 추적.

▲ 2.3 = 폐쇄회로(CC)TV 84대 분석해 신고시각 전후 5시간 화장실 이용자 762명 확인. 이 중 손에 가방 등을 든 75명 추적.

= 경찰 “전문기관 분석 결과 아랍어 협박성 메모지 테러와의 연관성 떨어져” 발표

= 오후 11시 30분 서울 구로구서 용의자 A(36)씨를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 2.4 = 용의자 A씨 대학원 나온 음악전공자로 확인. “취업 안돼 평소 사회에 불만 있었다”고 범행 동기 진술.

= 경찰 테러단체 관련성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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