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신없는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화성 ‘시신없는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입력 2016-02-04 12:25
수정 2016-0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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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기색 전혀 없어…사회 영구 격리 필요”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본채 옆) 별채에 있었고 다음날 여러 개 상자를 싣고 외출했다. 그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버린 육절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피부섬유조직 등 90여점의 신체조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감식 수 시간 전 불이 난 별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별채와 연결된 하수도에서도 피해자 것인지는 불분명한 혈흔과 피해자의 DNA형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별채 또는 본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실종 전 인터넷을 통해 골절기, 인체해부도 등을 검색해 그 자료를 따로 보관한 점, 실제로 중고 육절기를 구입한 점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15년이나 거주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뿐 반성기색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67·여)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로부터 자신이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 대한 감식을 요청받은 뒤 이곳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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