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자신의 친구 집에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서 집안일을 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감금 등)로 주모(19)군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주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에 김모(16)군을 감금하고서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원 가량을 빼앗았다.
3년 전 학교를 자퇴한 주군은 친구 A군 집에 머물면서 입을 옷이 없자 또 다른 친구 B군에게 B군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옷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군을 A군 집으로 보냈고, 주군은 김군이 도착하자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켰다.
당시 A군 집에는 주군과 김군 둘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에 대한 주군의 폭행은 없었다”면서 “주군은 ‘가두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윗옷을 벗은 상태로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김군은 주군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에 김모(16)군을 감금하고서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원 가량을 빼앗았다.
3년 전 학교를 자퇴한 주군은 친구 A군 집에 머물면서 입을 옷이 없자 또 다른 친구 B군에게 B군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옷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군을 A군 집으로 보냈고, 주군은 김군이 도착하자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켰다.
당시 A군 집에는 주군과 김군 둘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에 대한 주군의 폭행은 없었다”면서 “주군은 ‘가두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윗옷을 벗은 상태로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김군은 주군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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