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때문에’ 동창 살해·암매장…주범 ‘무기징역’

‘유흥비 때문에’ 동창 살해·암매장…주범 ‘무기징역’

입력 2016-02-04 12:26
수정 2016-0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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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씨의 연인 강모(28·여)씨 등 공범 7명에게 징역 3년6월∼35년, 다른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은행 앞에 자신들이 주차해 놓은 렌터카 안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신씨의 고교 동창인 조모(당시 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경남 함양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4천5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범행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조씨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조씨의 직업과 신용도를 묻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같은해 8월 3일 강씨의 대학 동창 전모(28)씨를 열흘간 인천, 안산, 논산 일대로 끌고 다니며 6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해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며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동창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짓을 했고 전씨의 장기까지 팔려고 모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형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해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 신씨에게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평생 사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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