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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들은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거창에 교도소가 없어 이씨를 창원교도소에 수감했다.
이 씨는 아버지(60)가 빚이 많고 먹을거리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1년간 얼굴을 때리는 등 8차례나 폭행했다.
어머니 조모(49)씨에게도 집을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1년간 무릎을 발로 차는 등 6차례 폭행했다.
지적장애 3급 환자인 조 씨는 스스로 귀가하지 못해 가출했다가 아들에게 맞기도 했다.
조 씨는 아들의 폭행을 피해 인근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노숙 생활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아버지도 아들의 폭행을 피해 소를 키우는 집안 축사에서 지내기도 했다.
아들의 폭행은 조 씨가 지난해 10월 7일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이 씨 아버지는 전날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관할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마을 어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수색에 나서 이날 오후 11시께 조 씨를 찾았다.
그런데 경찰은 조 씨가 ‘아들 폭행이 두렵다’며 귀가를 거부하는데다 온몸에 멍이 들어 학대를 의심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아버지는 말문을 열지 않았다.
닷새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아버지는 “아들의 폭행에 1년여간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웃 주민 등의 진술을 확보, 지난해 11월 8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1심 선고 뒤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심신불안 등으로 적응하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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