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등 19개 사업자 적발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외국인 약 2만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 3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내국인 3149명을 포함해 총 1만 9566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 변경, 번호 변경, 번호 이동 등 2만 5000건의 불법을 저질렀다. 또 임의로 명의를 바꿔 번호를 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 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통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알뜰폰 본사에 보낸 경우가 많았다”며 “본사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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