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협박범’ 현장 검증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6)씨가 5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인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남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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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께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쓰인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학원 졸업 후 무직으로 지낸 그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며 “집에서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고 인천공항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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