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시속 100㎞로 도주…30대 ‘영장’

음주단속 걸리자 시속 100㎞로 도주…30대 ‘영장’

입력 2016-02-05 11:14
수정 2016-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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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시속 100㎞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이씨 차량을 제지하려다 넘어지는 모습.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시속 100㎞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이씨 차량을 제지하려다 넘어지는 모습.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 방송을 하며 이씨의 차량을 뒤쫓았지만, 이씨는 최고 시속 100㎞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밀쳐 넘어지게했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이던 이씨는 도주 15분 만인 오후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0%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는데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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