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채 질주…잡고 보니 ‘수배자’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채 질주…잡고 보니 ‘수배자’

입력 2016-02-07 22:06
수정 2016-02-07 2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성 행렬로 지루한 차량 흐름을 보이던 7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 인근(부산기점 333㎞)에서 순찰 중이던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소속 김경중 경위와 이효민 경장 팀은 운전자 홀로 탄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위를 달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김 경위 팀은 즉시 따라가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승합차는 외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내뺐다.

차량을 뒤쫓으며 다른 팀에게 지원을 요청한 김 경위 팀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 대의 순찰차는 이후 20㎞가량을 더 내달려 부산기점 312.4㎞ 지점(충북 청주 옥산 소재)에서 승합차를 멈춰 세우고서 운전자 A(56)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수배(벌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 경찰이 못 따라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얌체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고속도로 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