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북한 주민도 국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숨졌더라도 정부가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92)씨가 형(1921년생)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의 형은 1943년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환했다. 6·25 때 강씨 혼자 남한으로 피란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강씨는 2003년 이산가족 상봉 때 여동생을 만나 형이 6·25 전쟁 4∼5년 후 숨진 사실을 알았다. 형은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형이 북한에 호적을 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 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한 제헌헌법과 당시 남조선과도정부법률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남북분단과 6·25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 정권 지배 아래 놓인 이북 지역 주민 또는 유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위로금 지급 범위를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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