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과 인연 이어준다던 ‘재회 컨설팅’과의 악연

前여친과 인연 이어준다던 ‘재회 컨설팅’과의 악연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2-10 22:56
수정 2016-02-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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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80만원 받아 챙기고선 “카톡 상태를 봄날로 바꿔라”

환불 규정조차 없어 피해자 속출

“떠나간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데, 돈 280만원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은 돈대로 깨지고, 마음은 더욱더 찢겨 버리고. 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지난해 12월 20일 여자친구를 떠나보낸 김민수(29·자영업)씨는 헤어지고 4일 뒤 한 재회 컨설팅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2년 가까이 사귀었던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업체의 도움을 받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져 보고 싶었고, 상담을 통해 여자친구와 맞지 않았던 자신의 성격도 바꿔 볼 참이었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이 업체의 서비스료는 전화 상담 1시간에 4만원. 하지만 절실한 마음에 그 돈이 아까울 리 없는 김씨였다. 상담이 끝나자 업체가 한 가지 제안을 해 왔다. 하루 10건 정도의 상담 중 재회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한 명 골라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김씨가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단, 프로젝트 비용은 3개월에 280만원. 김씨는 비용 부담에 망설였지만 “우리만 믿고 따라오면 충분히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려 드리겠다”는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정작 김씨가 받은 서비스는 ‘카카오톡 지시’가 거의 전부였다. 성격 유형 검사를 받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질투심 유발을 위해 메신저 상태를 ‘봄날’로 바꿔 놓으세요” “여자친구가 카카오톡에 반응을 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따위의 조언 외에는 뾰족한 비법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이 업체와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 김씨의 여자친구에겐 다른 애인이 생기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환불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업체가 제시한 명확한 환불 규정 자체가 없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었다. 김씨는 10일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환불 규정도 없고 괜히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당할까 봐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재회 컨설팅’을 내건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재회 컨설팅업체는 신생 업종인 만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조차 없어 관리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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