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전담팀 출범 3년 만에 성과… 법원 “장남 운영 시공사가 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다.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전씨 형제에게 63억 5200여만원을 되돌려 줘야 하게 됐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 갈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의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추징금 분할 납부를 명령했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갚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크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시공사는 2013년 15억 5000만원, 2014년 19억 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16년이 흐른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4억여원(전체의 51.4%)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25억 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환수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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