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간단체에 첫 사용 허가
해양수산부는 최종덕기념사업회(사무국장 최경숙)가 독도 최초 주민인 고(故) 최종덕씨의 기념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기념사업회는 최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서도) 옛 문어건조장 일대에 기념석을 세우는 공간으로 임야 1㎡ 사용을 요청했다. 기념석은 ‘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표석(길이 60㎝, 너비 50㎝, 높이 18㎝)으로, 오는 6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기념사업회에 독도 표석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해 줬다.
해수부의 허가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3년 동안(연장 가능) 연 90원을 내고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료는 독도 토지 임대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결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독도리 산 30(동도) 등대 건물 옥상 0.4㎡를 연간 40원에 최초로 임대했다. 수협은 이곳에 국제표준 선박교신·안전 장비인 VHC-DSC(초단파대 무선전화) 교신용 통신중계소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이들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 임대에 따른 사용료가 경미해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관련법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독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개설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 자료 포털사이트에는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에서 토지 사용료를 징수한 문서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100여점이 실려 있다. 이들 자료는 1905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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