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6일 0시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A 경위는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경찰은 A 경위를 훈방 조처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6일 0시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A 경위는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경찰은 A 경위를 훈방 조처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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