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평론가 허지웅 명예훼손’ 일베 이용자 벌금형

‘영화평론가 허지웅 명예훼손’ 일베 이용자 벌금형

입력 2016-02-11 17:49
수정 2016-02-11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평론가 허지웅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와 조씨는 2014년 12월말 일베 사이트에 허지웅씨가 과거 한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고, 이후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과 허지웅씨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씨가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허지웅씨는 JTBC ‘마녀사냥’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저술 등으로 유명한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