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벌점 40점…견인차 무법 운행 최고 100만원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을 받는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벌을 한다. 기존에는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때 양보, 일시 정지 등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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