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이면 파출소

‘딱 걸렸어’ 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이면 파출소

입력 2016-02-12 16:27
수정 2016-02-12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파출소 앞에 주차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됐다.

12일 오전 2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경찰서 범천1파출소 앞.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 비상등을 켠 승합차가 파출소 앞 긴급차량 전용 주차공간에 반듯하게 후진해 주차했다.

파출소 안에서 이를 지켜본 임기태 경장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게 하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운전자 김모(46)씨는 이미 차에서 나와 집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임 경장은 김씨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김씨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온 임 경장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김씨는 임 경장과 승강이를 벌이며 2번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3번째 측정에 응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8%.

임 경장은 음주운전을 한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옛날통닭 앞에서 범천1파출소 앞까지 100m가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임 경장은 “비상등까지 켜고 선을 잘 지켜 후진 주차까지 해 술에 취한 줄 몰랐는데, 중심을 잘 못 잡고 걷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며 “술에 취한 김씨는 자신이 차를 댄 곳이 파출소 앞이란 걸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