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해임됐다.
14일 평택 청담고에 따르면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0) 교사를 해임처분했다.
A 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10여명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A 교사의 폭행으로 학생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사건 직후 A 교사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14일 평택 청담고에 따르면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0) 교사를 해임처분했다.
A 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10여명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A 교사의 폭행으로 학생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사건 직후 A 교사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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