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고막을 파열한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해임처분됐다.
14일 평택 청담고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0)교사를 해임했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10여명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교사의 폭행으로 학생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담고는 사건 발생 직후 A교사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1월초 기소의견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4일 평택 청담고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0)교사를 해임했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10여명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교사의 폭행으로 학생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담고는 사건 발생 직후 A교사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1월초 기소의견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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