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36곳에 불법 입국시킨 태국인 206명 공급
태국인 여성 등 수백명을 불법 입국시켜 국내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전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태국인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 이모(42)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23·여)씨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태국인 206명을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3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1명을 업소에 소개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1년여간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태국 여성들이 K-pop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6명 중에는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검거된 브로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마사지 업소를 운영,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비밀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태국어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태국인들에게 간단한 마사지 기술과 성매매하는 법, 수사기관 단속 시 성매매 기구를 은폐하는 수법 등을 알려준 뒤 일을 시켰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으며, 일부 태국인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일부 경찰서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태국 여성들이 취업비자 없이 사증면제로 입국한 사례가 많자,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사하던 중 성매매업소를 돌며 태국여성을 공급하겠다고 홍보하던 브로커 일당을 발견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일당은 성매매업주들에게 일부 태국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거래했다”며 “일부 태국인들은 단속돼 본국으로 강제출국되자 ‘공짜 비행기로 집에 간다’며 반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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