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선고

통영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02-16 15:27
수정 2016-02-16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통영시 산양읍 6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A모(23)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았으므로 그 죄가 막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죄전력도 없었다”며 “군 전역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휴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3시 2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한 식당 2층 가정집에서 집주인 김모(67)·황모(66·여)씨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