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항소심…현장검증·증인채택 신경전

‘농약 사이다’ 항소심…현장검증·증인채택 신경전

입력 2016-02-16 17:05
수정 2016-0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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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제3자 피고인 집 드나든 정황담긴 영상 검증 요구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이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 간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마을회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30여 분간 진행된 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먼저 증인 채택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3명과 마을 주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농약 전문가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과 중복되는 증언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이 요구한 현장검증과 마을 폐쇄회로(CC)TV 분석에도 양측은 이견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범행 당시와는 현장 상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장검증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에서 여건상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3자가 피고인 집에 드나든 정황이 있는 CCTV 자료를 거론하며 이 부분 검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은 연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핵심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파고들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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