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딸’ 정밀 부검… 살인죄 적용 검토

‘암매장 딸’ 정밀 부검… 살인죄 적용 검토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2-16 22:40
수정 2016-02-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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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규명 한 달 정도 걸릴 듯…내일 아파트·야산서 현장검증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해 지인 집에 살던 박모(42·여)씨가 5년 전 7살 난 큰딸을 폭행해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6일 박씨의 큰딸로 추정되는 시신을 양산시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정밀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야산에서 수습한 시신이 매장된 지 5년이 지나 백골 상태여서 국과수 측은 육안으로는 성별과 연령, 폭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인을 규명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암매장했던 장소인 광주 야산과 큰딸이 폭행당해 사망한 곳인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 대한 현장검증을 18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신이 살인죄 여부를 비롯해 적용할 법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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