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으며 여성 환자 추행…병원 방사선사 징역형

MRI 찍으며 여성 환자 추행…병원 방사선사 징역형

입력 2016-02-17 07:36
수정 2016-02-17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방사선사인 조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정오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씨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